금융위, '라임사태' 제재 결정…손태승 징계 수위 주목

박승완 기자

입력 2022-11-08 17:49   수정 2022-11-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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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체회의에 징계안 상정 가능성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라임 사태의 책임을 두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오후2시 열리는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한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이하 안건소위)는 7일까지 수차례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위원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안건소위에서 대부분의 사안을 미리 결정짓고, 정례회의에서는 형식적 의결만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 내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2019년 10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자는 4,473명, 피해액은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라임 사태에서 설명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이에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우리은행에는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금융사 취업을 최대 5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이 해당 제재를 받으면 연임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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