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국제상속소송센터 설립 나서... '2023 LA 상속컨설팅' 개최 예정

입력 2022-11-14 14:17  


상속·이혼 전문 법무법인 에스가 시류에 발맞춰 국제 가사소송 전문 센터를 설립해, 해외 거주 중인 한국인 및 교포들부터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에 대한 가사법률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외 이민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체류 중 한국에 있는 가족이 사망하여 상속 분쟁을 겪게 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근무나 유학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타국에 각기 재산을 보유하는 이들도 증가하여 상속이나 증여, 국외 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재외동포 혹은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상속, 생전증여 등으로 가족과 재산 정리를 하게 될 때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을 받는 경우, 기존에 교류가 있어도 장례식 외에 한국에 머물며 상속재산을 처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고인의 재산조사, 형제, 조카 등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 분할이나 유류분 확인, 신고, 상속세 납부 등 정리를 직접 처리하기 힘들어 한국에 있는 형제에게 모두 위임하던 중 분쟁을 겪기도 한다. 혹은 한국 거주 중인 형제들이 자신만 빼고 증여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다가 추후 유류분 분쟁을 진행하는 때도 발생한다. 해외 거주자로서 피상속인이 생전 보유하던 재산 내용을 쉽게 알 수 없고, 현재 거주지와 한국의 상속제도가 달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2세대나, 국외 체류 기간이 오래된 이들은 유류분이나 법정상속분 등 미국과는 다른 한국 특유의 상속제도를 잘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이다.

또한, 이듬해인 2023년 상반기,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유언장 작성 및 트러스트, 해외상속재산 반출, 유류분반환청구 등 한국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는 방법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사전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1:1 컨설팅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에스 국제가사법률 지원 센터는 의뢰인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가급적 겪지 않도록, 가사소송 실무에 해박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윤지상 대표 변호사, 미래에셋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산관리본부장을 역임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국제 상속과 이혼 설계 및 그에 대산 자산 관리 업무를 주도한다. 또한, 미국 소송 실무와 해외 교민을 상대로 한 VIP 관리에 대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및 미 연방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현지 로펌에서 실무 역량을 쌓은 국제 가사법률 센터장을 맡은 이규완 변호사가 총괄하여 전담한다. 특히 이규완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소송 실무를 다수 처리해왔으며, 상속인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 거주하거나 상속재산이 여러 나라에 산재한 경우 등에 있어 상속재산의 처리 및 해외 교민 고객들이 쉽게 놓치고 가는 유류분 이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해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번 센터 설립을 통해 법무법인 에스는 해외 거주 중인 교민들과 국내 체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국제가사소송센터와 LA 상속 설명회는 재외동포 및 한국 거주 외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이라며 "센터 설립을 통해 한미 양국 거주민들에 관한 법률 분쟁 해결에 있어, 더욱 편리하고 원만한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상속재산분할 및 이혼재산분할은 사전 진단부터 분할 설계, 협의나 소송 등 모든 과정에서 고도의 법률적 전략이 들어가는 만큼 일류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제공하여 의뢰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준비된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센터 설립의 이유를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에스의 일반 업무 지원 범위는 미국 국적 교포의 한국 내 상속재산분할 절차 진행, 국외 이민자 사망 후, 미국에 있는 미국인 피상속자가 남긴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유류분 청구를 한국에서 하는 경우△해외 증여 및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절세 전략 컨설팅, 한국인과 미국인 간 국제이혼 시 위자료 및 국내, 미국 내 재산분할 등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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