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오인" vs "양형 부당"…'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검찰 쌍방 항소

입력 2022-11-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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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견주로 지목된 남성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6일 피고인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 때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과실범이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역시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항소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수사 때부터 줄곧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사고견의 행동·상태, 지인 진술 등을 보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A씨를 개주인으로 판단했다.
개농장 주인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씨가 개에 의해 목과 머리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인 축산업자 C(74)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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