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규제 폐지' 첫 적용…대치 미도아파트, 50층 재건축

입력 2022-11-21 07:45  




준공 40년을 앞둔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기존 `35층 높이 제한` 규제 폐지가 처음 적용되면서 강남 일대 스카이라인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1일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3년 준공된 미도아파트는 면적 19만5천80㎡에 2천436세대를 갖춘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대치역, 양재천과 맞닿아 있어 한때 대치동의 `대장` 아파트로 불렸다.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작년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후 주민들이 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미도아파트는 최고 50층, 3천800세대 내외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서울에서 3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지만, 서울시가 올해 3월 `35층 규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졌다.

`35층 룰`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오 시장은 올해 3월 `2040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며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도입하기 위해 35층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40 기본계획`이 연내 시행되고, 이에 따라 기존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변경되면 일반주거지역에도 35층을 넘어서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시는 내년 상반기 미도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통합기획안에 35층 규제 폐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도아파트에는 다양한 건축물(주동) 유형을 도입해 초고층과 중저층이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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