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만 500억원…5년 끈 보톡스 전쟁 판가름

박승원 기자

입력 2022-11-21 15:21   수정 2022-11-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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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균주 도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국내 법적공방의 결과가 다음달 나오는데요.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소송 내용은 무엇이고, 정확히 언제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기자>

    네. 두 기업간 분쟁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소위 보톡스 제재에 대해 균주 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듬해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 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두 기업간 분쟁이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국내 형사 소송은 올해 2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 메디톡스가 항소한 상태이고, 다음달 16일 민사 소송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소송이 제기된지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앵커>

    앞서 두 기업간의 분쟁이 미국에서 합의를 보면서 일단락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메디톡스와 미국 협력사인 엘러간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인 `나보타` 수출이 승인되자 미국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즉, 보툴리눔 톡신 제조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현지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에 제소한건데요.

    이후 ITC는 대웅제약의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하고 21개월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합의금과 로열티를 지급받는 3자 합의 계약으로 미국에서의 기술유출 이슈는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미국에서의 소송과는 달리 국내 소송은 현재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달 결과가 나올 민사 소송에서 소송 규모가 대폭 커졌다는 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손해배상청구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과 관련해 최근 열린 변론 기일에서 손해배상청구액을 기존 11억원에서 501억원으로, 50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는 일부 청구 금액이고, 향후 변경될 수 있는데요.

    실제 메디톡스측은 501억원으로 늘린 손해배상청구액은 일부 청구된 금액으로,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손해배상청구액이 대폭 늘어난 만큼, 결과에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결과에 따라 메디톡스의 전망 어떤가요?

    <기자>

    네. 메디톡스의 경우 지난 2020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소송중인데다, 휴젤과 미국에서의 소송도 진행중입니다.

    여전히 소송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웅제약과의 민사 1심 소송에서 패할 경우 나머지 소송에서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번 민사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소송 비용, 손해배상액 청구 등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내성 잠재 위험을 줄인 신제품 `코오톡스`의 대량 생산에 따른 실적 증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사업 등 신사업에서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대로 대웅제약이 승소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기자>

    대웅제약이 승소한다면 긴 진실 공방 속에 생긴 `불법 도용`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지난 2월 검찰이 대웅제약의 기술유출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만큼, 민사 소송에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웅제약은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유럽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세가 한층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한쪽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는 기업의 경우 국내 보톨리눔 톡신 시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각자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사 1심 판결을 넘어 최종심까지 장기화하며 분쟁이 지속될 여지가 크다는 진단입니다.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 중간에 합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1심에서의 판결이 2심에서 바뀌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향들은 기업들 입장에선 심각할 수 있겠지만, 금액이 금액이다 보니 1심에서의 결론이 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서로의 기나긴 소송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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