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126명…세입자 울린 전세사기범 '징역 15년'

입력 2022-12-02 12:05   수정 2022-12-02 12:22


경기도 광주시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지난달 30일 사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9천400만원을 명령했다.
피해자 수가 126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23억원에 달하는데, 추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업무방해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피고인 A씨가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가 없었다면 자금이 순환돼 전세 보증금 반환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16년 10월~2019년 6월 경기 광주시 소재 빌라의 입주 희망자 110명을 상대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신축 빌라에 설정된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전세보증금 1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9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2월~2019년 3월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업 계약서`를 이용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자금 9억9천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받아 챙긴 돈으로 인근에 다량의 빌라들을 매입해 사업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반환대책 없이 보증금 일부를 빌라 신축 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막다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해결하지 못해 세입자들로부터 집단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2019년 1월부터 약 4년간 총 52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해 여러 사기죄를 저지른 전세사기 사건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선고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액 합계가 123억원에 달하지만, 피해자별로만 사기죄가 성립돼 단일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고 여러 사기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징역 15년이 법정 최고형이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서민들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건 선고에 앞서 다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후 `재판 불출석` 사유로 지난 9월 법정 구속된 상태다.
그는 이번 사건과 별개의 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2020년 3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7월 이후 재판에 불출석해 9월 20일 법정 구속됐고, 이후 이달 3일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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