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금융사고, 최고경영자도 책임"…지배구조법 내년 개정 추진

김종학 기자

입력 2022-12-20 10:48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해 직무권한을 가진 최고경영자와 담당 임원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 세미나에서 내부통제 규율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개한 `내부통제 TF 중간 논의결과`의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책임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정부와 학계, 금융 전문가 등과 함께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통해 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검토해 왔다.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권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회사가 스스로 잠재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실제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자율적 통제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다"며 TF 추진 배경을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절차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금융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금융사고 발생시 권한 하부 하위 임직원이 책임을 지고 CEO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는 미흡한 내부통제를 반성하고, 내실있는 통제가 이루어지도록경영전략과 조직문화 전반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이러한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우고, 적극적 통제노력을 입증하면 책임을 경감해주는 등 실제적인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변제호 금융정책과장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내부통제 규율의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의 방향을 공개했다.

변 과장은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제24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 과장은 "현행 규율에서 누구의 책임인지, 어떤 목적, 수단을 적용해야 하는지, 내부통제 마련 기준에 대해서도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변 과장은 "임원별 책임영역을 사전에 획정하여 해당 임원이 스스로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중대한 금융사고의 기준을 정의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내부통제 규율 개선방안은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책임을 구분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 부여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 제재와 필요시 면책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명확화 등 4가지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자본산업실장은 미국·영국·일본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 등 감독자 책임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과 같이 감독자 책임을 명확화하고,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앞서 발표한 내부통제 TF 중간 논의결과의 `관리책임`과 동일한 결론에 해당한다.

해외 사례 가운데 미국은 임직원의 규정 위반관련 감시를 소홀히 할 경우 최고경영자에게도 감독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통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하고, 책임지도와 맞춤형 내부통제 정책 또는 임직원 교육 등의 합리적인 면책조건도 병핸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마지막 발제자인 SC제일은행의 이홍경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와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를 소개했다.

이 이사는 "고위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의무를 받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방향과 같은 조치를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금번 개선방안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책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유니스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번 제도개선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적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 역시 내부통제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선방안은 임원들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책임과 의무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금융권 책임의 인식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박창옥 상무와 금융투자협회 김진억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심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내년 1분기 이를 반영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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