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자 김정주 전 NXC 이사가 올해 2월 사망한 뒤 그의 가상화폐 계좌가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지난달 3일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6월 범죄 조직원의 권유로 SK텔레콤 가입자 15명의 유심을 불법 복제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하나인 김 전 이사의 유심으로 그의 코빗(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27회에 걸쳐 이더리움, 비트코인, 아발란체, 바이낸스 등 총 85억1천만여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배상신청인 3명에게 모두 85억1천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이사 피해액은 아직 전액 환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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