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 오른다고 고정금리 대출도 인상? 안 된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2-12-29 17:20  

금감원, 일방적 금리 인상 경고


금융감독원은 29일 "금리인상 기조를 이유로 금융사들이 고정금리 대출에까지 금리 인상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만기도래 이전에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청주상당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기존에 취급했던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만기도래 이전에 인상한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는 국가경제나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든 금융회사는 이 같은 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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