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다주택자 '줍줍' 허용…특공 분양가 '9억 기준' 폐지

입력 2023-01-21 12:58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은 2018년 도입됐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부모 도움 없이는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20대들이 당첨돼 `아빠·엄마 찬스` 비판이 비등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후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에 국한되는 문제가 생겼다. 다자녀,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들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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