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자, 10년간 거래 제한 추진"…"무차입공매도 적발기간도 단축"

입력 2023-01-31 12:03  

손병두 이사장 "공매도 금지는 정상적이지 않아"
"컨센서스 모아지면 공매도 제도 개선 계획 밝힐 것"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무차입공매도 적발에 소요되는 시간도 2일 이내로 줄어들 예정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시장참여제한 프로세스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는 앞으로 10년간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이 제한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또 무차입공매도 혐의 적발 과정을 단축하고, 점검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무차입공매도 점검 과정은 의심 계좌 적출(거래소)→ 대차 정보 요구(거래소)→ 대차 정보 제공(투자자)→ 무차입공매도 여부 판단(거래소)으로 1주일 이상 소요된다.

이를 대차 정보제공(투자자)→무차입공매도 여부 판단(거래소)으로 2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는 데 금융 감독당국·검찰과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이사장은 "무차입공매도 혐의 적발 기간 단축, 사회적 이슈 적시 대응, 불공정거래자 시장 참여 제한 프로세스 확립으로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는 정부당국과 일반투자자의 컨센서스(합의)가 모아지는 대로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는 시장가격을 발견하는 효율적인 매매기법으로,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의 의견도 소중한 만큼 이를 도외시하고 일방통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에 소통 노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해야할 일은 불법공매도를 뿌리뽑기 위해 단속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소는 IPO(기업공개) 공모주 상장 당일 주가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이 일어나면 사실상 거래 균형과 적정 가격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에 거래소는 공모주 상장일 주가의 가격 제한 범위가 기존 63%~260%에서 공모 가격의 60%~400%로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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