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23-03-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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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따라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어
신용평가등급 개선으로 경영환경 좋아질 수 있어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이 있는 중소기업의 공통점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기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증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병역 특례가 보장되어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사업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법인세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부가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의 재무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 및 법인세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선하여 긍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가업 승계 시에도 활용할 수 있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개발을 했다면 특허권을 취득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 활성방안을 확대할 예정이기에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무조건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서현(좌), 강흥대(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서현, 강흥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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