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입법 속도전

입력 2023-03-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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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특별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원내부대표단,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의 경우 법적 상한을 아예 없애고 지자체별 조례로 설정할 수 있게 해 기존에 비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종 상향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 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정은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 입법 대신 의원 발의 형식으로 특별법을 국회에 냈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에서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고 국회 국토위 소속인 김병욱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지역구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야당에서도 특별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으며, 법안 발의에 함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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