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합의금을 지불한 뒤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프렌치는 2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이 추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프렌치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입막음을 조건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 원)를 지급했다는 주장 자체는 사실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클리포드에게 합의금을 건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이미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 후 복역까지 한 만큼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코언은 합의금을 대신 지급한 뒤 트럼프그룹으로부터 이 액수를 돌려받고, 추가 금액까지 받았다.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그룹이 장부에 코언에게 준 돈을 법률 자문 비용으로 위장 처리한 것은 기업 관련 기록의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경범죄에 불과한 장부 조작으로 트럼프를 기소하기 위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범죄를 숨기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지른 '다른 범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맨해튼 지검의 시각이다.
트럼프그룹이 지급한 돈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 불법 선거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대선 후보의 선거자금 문제는 연방 선거법이 다뤄야 하는 사안인데 맨해튼 지검은 연방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닌 만큼 기소의 적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부의 불기소 분위기에 반발해 맨해튼 지검에 사표를 낸 마크 포메란츠 전 검사도 최근 자신이 낸 책에서 "뉴욕주법으로 트럼프를 기소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프렌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와 연방 검찰도 지금껏 합의금 지급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맨해튼 지검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프렌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부패한 사람도 다른 미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말로 칼럼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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