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노소영, 사실관계 왜곡…악의적인 행위"

정재홍 기자

입력 2023-03-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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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총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 회장 측이 별도 입장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진실인 양 알려져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언론 뿐만 아니라 불순한 유트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은 27일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총 30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소송장을 내며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고, 이 같은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태는 이혼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노출하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을 공식화했다. 이후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이혼에 완강히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최 회장 측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이번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여서 적어도 노소영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하였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하여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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