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협회 "IRA 세부지침에 우리 기업 혜택"

입력 2023-04-01 11:00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세부지침)가 한국 기업이 혜택을 받을 여지가 많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배터리산업협회는 1일 보도자료에서 "우리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양국 간의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 등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IRA 세부지침 규정안을 공개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양극재·음극재의 구성 소재가 가공될 경우 우리 배터리 제조사는 부품·광물 요건을 충족하기 용이해져 IRA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터리 부품으로 간주되면 북미 제조·조립 필요성이 커지지만, 구성 소재로 분류되면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우리 소재 기업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업계 의견이 미국 측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IRA 가이던스 내에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예측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우리 배터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 의존도가 높던 소재 분야도 공급망 내재화가 강화돼 국내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IRA 가이던스를 최대한 활용해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우리 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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