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동전을 2만원에 판매'…희귀화폐 빼돌린 한은 직원

입력 2023-06-07 19:32   수정 2023-06-07 21:2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 동전을 빼돌려 시중에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화폐 수집상 B(47)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 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속칭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 온 B씨의 청탁을 받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이들 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했는데, 자신의 몫으로 받은 판매대금 5천500만원 중 투자금을 제외하고 4천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의 경우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다.

한은은 자체 감사를 통해 2018∼2019년산 100원 주화가 선물용이나 기념품 등으로 배부된 것 외에 지역본부에서 정상 절차를 거쳐 외부로 출고된 사례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jh198882@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