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최근 성형이나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2년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이다.
도수치료 보험사기로 수사의뢰된 환자는 지난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3년간 무려 110%나 증가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았는데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유형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등)이 수술이나 진료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비용을 '도수치료로 처리해드리겠다'며 불필요한 성형이나 시술 등을 제안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이들은 원하는 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고 환자를 유혹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도수치료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수법을 썼다. 특히 미백이나 안티에이징 시술을 비롯해 코와 쌍커풀 수술을 도수치료 명목으로 받은 환자들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고, 보험사기죄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도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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