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3만원 먹튀男, 여친 만나러 간 10대였다

입력 2023-07-03 10:59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요금 13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18)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 백운역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이 주거지인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 만나러 천안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군은 택시 기사에게 "할머니가 사고를 당해 빨리 가봐야 한다"면서 "도착하면 13만원을 지불하겠다"고 속인 후 도착지에 내리자마자 달아났다.

경찰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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