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노동계 1만020원·경영계 9,840원 제시

입력 2023-07-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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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밤새 이뤄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9일 새벽 각각 1만20원, 9천84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금액을 10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각각 4.2%, 2.3% 높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4차 전원회의는 자정을 넘기면서 제15차로 차수가 변경됐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180원으로 대폭 좁혀졌다.

앞서 노사가 제8차 수정안을 제시한 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9천820∼1만150원을 내놓았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해도 노사 입장에 변함이 없자 그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에 노사 격차는 8차 수정안 775원(1만580원-9천805원)에서 9차 수정안 190원(1만20원-9천830원), 10차 수정안 180원(1만20원-9천840원)으로 좁혀졌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10차 수정안으로 9차와 같은 금액(1만20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3시 현재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날 중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야 한다. 이날 결정되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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