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뇌출혈 생후 57일 아기 사망…아버지 체포

입력 2023-07-25 17:51   수정 2023-07-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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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오전 6시께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군을 병원에 이송했다.

병원 관계자는 생후 57일 된 B군에게서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의 골절, 뇌출혈 증세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날 낮 결국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아이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어머니 C(30)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도 아이가 왜 다쳤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추가로 조사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시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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