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 머리를 강제로 누르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시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B(2)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낮잠 시간에 일어나려 하는 B군의 머리를 세게 누르고 쥐어박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익명 제보를 받은 관할 구청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부모에게 알렸다.
어린이집을 그만둔 B씨는 "아이를 재우려다가 그랬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0일 분량의 CCTV를 분석하는 등 B군 외에도 다른 피해 원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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