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 빼돌려 명품 치장한 직원…회사는 폐업

입력 2023-07-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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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 회복 불가" 징역 6년 선고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명품 구입 등으로 탕진한 간 큰 직원이 재판부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6년 회사 통장에 있던 1천63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생활비와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모두 770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 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처에서 받은 결제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대담한 횡령 행각을 이어갔고, 결국 회사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문을 닫게 됐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사치품과 명품 등을 구매했다.

A씨의 범행은 업체 대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발각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6억원을 회사에 이체하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와 차량 판매대금 등 모두 9억원을 회사에 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부양가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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