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대상자 축소 없어"

입력 2023-10-27 14:10   수정 2023-10-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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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수급 대상자 축소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 연금액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천원이다.

계획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수준에 달한다.

2021년 기준 국내 노인빈곤율은 37.6%다.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액수를 올리면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인 대상자를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복수의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액수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계획안에 담지 않았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최종보고서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 대상을 노인 하위 70% 목표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 연금액 인상도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역시 "목표 수급률 대신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노인의 소득수준이 개선되면 점진적으로 수급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단계적 인상 시 감안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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