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찾아가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창틀에 있던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집 안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집 안엔 아무도 없었으며 불도 다른 세대로 옮겨붙지 않았지만, 이 불로 한밤중에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이 난 세대는 전소돼 5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아파트가 별거하던 아내가 사는 곳 인줄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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