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몸으로 눌러 죽인 원장,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3-11-22 15:52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자신의 몸으로 14분간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2일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천동민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천군을 14분간 눌러 숨지게 했다.

당시 보육교사 등은 당시 낮잠 시간이 끝나고 천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신체 학대 공소사실이 무죄로 변경된 것을 참작해 형량을 1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동의 두꺼운 겉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50분간 방치해 신체 학대했다는 혐의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다"며 "또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일부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영아로 피고인의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동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했다.

베트남 출신 피해 아동 어머니 B씨는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아이가 죽어가며 우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다. 우리 아이를 학대로 죽음으로 내몬 사람에게 제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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