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에 '딱밤'은 학대?...법원 판단은

입력 2023-12-04 17:51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딱밤'을 때린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40대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B양 머리에 '딱밤'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머리를 1회 치고, 수학 문제 답을 틀린 다른 학생 7명의 머리도 치거나 밀었다.

B양이 집에 돌아와 맞은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알려졌고, A씨는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A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학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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