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체 마비라더니 휠체어 없이 걷는다?"…산재 부정수급 60억 적발

전민정 기자

입력 2023-12-20 14:14  

고용부, 산재보험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117건 부정수급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처리를 부탁했다. 결국 산업재해보험 보상금 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 배달업무 종사자인 B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 원인은 업무와 관계 없이 음주 운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 추락 사고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아 산재 보상금을 받은 C씨. 하지만 그는 휠체어 없이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을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근로자가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이고 20일 이같은 내용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나 '산재 카르텔로' 인해 산재보험 재정이 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달 1일부터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는 32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10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선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환자들도 집중 점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다.

고용부는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한 것이 불필요한 장기요양환자를 만들어냈다고 봤다.

지난해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율은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확인된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재 부정수급과 제도상 미비점은 기금의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 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정수급 뒤에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한 조직적인 '카르텔' 세력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노동부는 일단 이번 중간 결과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 장관은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감사 중이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커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고 산재 카르텔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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