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비공개 소환' 왜 거절했나…경찰 해명

입력 2023-12-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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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씨가 마지막 소환을 앞두고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취재진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청사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지난 23일 마지막 3차 소환을 앞두고 이씨가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한 데 대해 "많은 취재진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씨 변호인이 (3차 조사를 앞두고) 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많은 취재진이 올 텐데 갑자기 (이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취재진의 안전사고가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지난번 1∼2차 조사 때 왔던 것처럼 출석하도록 요청했고 변호인도 '알았다'고 답변했다"며 "이씨가 (경찰서) 정문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와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이런 해명과 달리 비공개 조사를 거부한 경찰 결정에 수긍하지 않았고, 더는 공갈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경찰 요청에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변호인은 지난 22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씨가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취재진에 "앞으로도 공보 규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돼 2개월가량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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