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 운명 쥔 美 대법원, 고심 커졌다

입력 2023-12-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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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연방대법원이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법학자들은 다른 주들도 콜로라도주와 메인주의 선례를 곧 따를 수 있다면서 내년 초 대선 경선을 앞두고 주마다 각기 다른 결정으로 초래될 혼란을 우려했다.

여기에 공화당은 내년 1월 대선 경선을 개시하고 3월 5일에는 가장 많은 코커스(당원대회)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열리는 '슈퍼 화요일'이 예정돼 있어 연방 대법원이 최대한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미국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의 판결에 대한 공화당 측의 항소를 받아들일 경우 이러한 결정은 미국 전역의 주 법원이나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관한 다양한 문제 제기를 사실상 중단시킬 것이라고 미국 ABC 뉴스는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소송은 미국 30여개 주에서 제기됐으나 캘리포니아주 등 절반 이상에서는 이미 기각됐고, 14개 주에서는 진행 중이라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전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주 대법원이 이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2020년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 선동·가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제동을 건 판결로, 미국 정가에 파장을 낳았다.

메인주에서는 같은 달 28일 법원이 아닌 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이 서면 결정문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두 결정 모두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미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주 법원에 곧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결정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일시 중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가 선거 사기라는 거짓을 미국인에게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개표 방해 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연방 대법원은 판단 과정에서 법원이나 선출 공직자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에서부터 이 조항이 다른 공직자뿐 아니라 대통령직에도 적용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만약 연방 대법원이 이 조항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다고 본다면, 그다음에는 2021년 1·6 의회 난입이 반란에 해당하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가담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법학자들은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대 3'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고,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이번 사안은 법원이 자주 다루지 않은 문제여서 각각의 대법관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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