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月100만원…영아 지원액 최대 '2천만원'

입력 2024-01-05 10:34   수정 2024-01-05 10:45



올해부터 부모급여 확충 등 0∼1세 영아기 현금성 지원이 연간 최대 2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돌봄·주거 등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서의 확대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은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각각 0세와 1세 아이 둘을 기르는 경우 연간 부모급여가 최대 1천800만원(0세 1천200만원+1세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출생 초기 양육비 경감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둘째 아이부터 300만원) 금액을 더하면 지원액은 2천만원이 넘어간다.

정부는 또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한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은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 가구(생계·의료급여)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양육가정에는 분유와 기저귀 지원금액도 월 1만원씩 늘린다.

또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천285곳 늘린다.

출생아가 줄어듦에 따라 0∼2세 영아반 정원을 못 채운 어린이집에는 교사 인건비를 보전하고자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시 진료비 본인부담을 아예 없애고, 의료비 부담을 더 줄이고자 연간 700만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소아의료체계도 강화해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곳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으로 늘린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올해 2곳 늘려 총 12곳을 운영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5곳을 육성하는 한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총 14곳)를 2곳 확충한다.

이 밖에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확대 운영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1∼3%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도 신설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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