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저가 매각' SPC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김예원 기자

입력 2024-01-08 14:32   수정 2024-01-08 14:42

내달 2일, 선고공판 열려

검찰이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 회장 측은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 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경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해 밀다원 주식을 과거 평가가액이나 객관적 교환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매도해 파리크라상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삼립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총수일가의 이득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회장은 다수 법인을 운영하며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이익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적정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것에 대해 지난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로 기소됐다.

검찰은 적정가액 1,595원으로 판단했고,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 1천만 원, 파리크라상에 121억 6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거래는 주식을 팔지 않으면 총수일가에 매년 8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 것으로,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 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증여세 수억 원을 얻고자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2020년 9월 수사가 시작된 후 2년 여가 지나 기소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불의의 사고 발생 직후에 기소가 전격 이뤄진 것으로 그 경위가 정당한 절차인지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오래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가 돼 법정에 서게 돼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편으로는 저희에 대한 오해 때문에 (회사가)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이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라 여기고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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