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유의종목, 저기는 아냐"…헷갈리는 코인러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1-08 17:11  

민병덕 의원 "거래소 유의종목 지정 기준 불분명"
2단계 법안 "거래소 상장·상폐 기능 분리해야"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 DAXA) 소속 거래소들의 유의종목 지정과 관련해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법무법인 YK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동일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거래소 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이더리움 기반의 가상자산 '크레딧코인(CTC)'의 경우, 빗썸은 크레딧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이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이 코인 발행 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반면, 업비트는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민의원은 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발행 주체가 동일한 크레딧코인 등 몇몇 가상자산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크레딧코인 측은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상장과 상장폐지, 감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 지원이 거래 증가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실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유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과 상폐에 대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향후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나 심사 권한을 자율규제기구에 위탁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또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거래소와 독립된 조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상 거래와 같이 이를 담당할 법률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이용자보호법 개정과 기관 신설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자율규제기구에 시장감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 팀장은 "자율감시 기구가 (제도에) 반영되는 것은 금감원 입장에서 필요하다"면서도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2단계에서 논의되려면 실명법이나 개인정보법 개정도 같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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