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코인으로 환치기"…관세청, 두나무·빗썸과 협의회 구축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1-08 18:01  



A씨는 국내에서 해외 원정도박꾼들로부터 송금의뢰 받은 도박자금 160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전송했다. 현지에서 외화로 출금,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를 했다.

B씨는 일본에서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 현지 ATM기기를 이용해 외화를 인출 후 285억원을 거래소에 지급했다. B씨는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임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관세청은 8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동 협의체(닥사, 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외환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공조 강화를 통해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은 지난 2020년 208억원에서 2022년 5조 6,717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사업자들과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사례로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사례 등이 꼽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해외 송금만 아니라 관세 탈루나 자금 세탁, 재산 국외 도피 등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국민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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