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이달부터 더 받는다…3.6% 인상

입력 2024-01-09 12:19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천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천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만200원, 6천790원씩 인상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천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천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올려잡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매년 법에 따라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한다.

만약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한 달에 60만5천원을 받는다.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소득이 200만원보다 오르게 되고, 연금도 매월 71만5천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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