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쩍 뛴 금융투자업계..."비트코인 ETF 음성거래 늘어날 것"

정호진 기자

입력 2024-01-12 10:17   수정 2024-01-12 10:41

금융당국, 국내 금융투자업자 비트코인 현물 상품 중개 허용 금지 지침 전달
"당국 입장 이해하지만, 기준 좀 더 명확해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가운데,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감독당국이 현재 자본시장법상 위반 등을 이유로 현물 ETF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법 개정이 선행되고 관련 인프라가 만들어져야만 거래와 국내 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가능해진다.

12일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SEC의 결정을 앞두고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관련 상품 거래나 출시여부를 검토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내법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증권사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선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해외 시장에 비트코인 선물 ETF 등을 이미 출시해놓은 만큼 당국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도 보인다.

지난해 1월 삼성자산운용이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 선물액티브 ETF'의 수익률은 지난 9일 기준 122%에 달한다.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캐나다 ETF 자회사인 호라이즌스 ETFs는 비트코인 인버스 ETF(베타프로 인버스 비트코인 ETF) 등의 상품도 보유 중이다. 해당 인버스 상품의 순자산 규모는 11일 기준 약 1,386만 달러이다.

이번 SEC로부터 승인을 받은 캐나다와 유럽에 오프라인 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가 존재하는 만큼 실제 거래는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법 개정과 규정을 서둘러 정비하지 않을 경우 음성적 거래만 양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격의 폭등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자금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는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해외에선 상품 승인이 난 만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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