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최대 1.2억 지원"

입력 2024-01-15 10:46  




충북 영동군이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청년부부에게 최대 1억2천400만원을 지원한다.

영동군은 민선8기 공약인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다가 군비 사업을 합친 금액이다.

첫 사업으로 군은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5년간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준다.

전국적으로 청년부부 정착 지원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있지만 1천만원을 주는 곳은 드물다.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괴산군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다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각종 축하금과 의료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4천7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태어나 8세가 될 때까지 아동·양육·부모 수당을 합쳐 3천380만원이 지급되고, 입학하면 축하금·장학금·통학비 등과 해외연수비 등을 합쳐 2천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영동군은 젊은층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까지 청년센터를 짓고 이듬해는 청년보금자리주택도 건립한다.

영동군의 지난해 12월 인구는 4만4천195명이고, 이 중 19∼45세 청년인구는 8천738명(19.7%)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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