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PF 대출금리 내리고 특례보금자리론 부활해야"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1-17 16:40  

규제 완화 종합선물세트로 꼽히는 1·10 부동산 대책이 건설업계 위기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조속한 후속 조치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책 효과가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 주택업체까지 전해지려면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실제 시장에서 체감되는 위기 수준을 감안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주건협이 마련한 건의서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기본형·표준 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 6대 과제가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과도한 금리 인상이나 추가 취급 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제1금융권의 PF 대출 비중 확대를 건의했다.

또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재시행과 세제 인센티브 지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지방 미분양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의 경우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제한적으로 재시행하고, 30㎡ 이하 초소형 주택과 39㎡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공이나 매입 기한과 관계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과 표준 건축비 20% 인상 등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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