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업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입력 2024-01-19 10:33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백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백씨 등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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