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고 붙이고…5만원권 5장, 6장으로 만든 30대

입력 2024-01-19 11:15  




5만원권 지폐 일부를 잘라내 금융기관에서 새 지폐로 바꾸고, 잘린 조각들은 이어 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찢어내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새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5만원권 5장의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를 손으로 찢은 뒤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바꿨다. 찢어낸 조각들은 테이프로 이어 붙여 지폐를 한 장 더 만들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지폐를 지난해 7월 식당에서 3천원짜리 김밥을 사는 데 사용하고 거스름돈 4만7천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선 A씨의 거주지에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됐고 절단을 위해 샤프로 금을 그어둔 지폐도 나왔다.

A씨는 2020년에도 5만원권 지폐 55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