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늘린다

입력 2024-01-25 17:36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더 성장해서 중견기업이 될 수 있지만, 세제지원, 공공 조달 시장 참여, 인력지원 등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 작은 규모를 유지하려는 '피터팬증후군' 등을 막으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 유예 기간이 확대된 것은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많은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커져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는 자칫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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