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내던 위탁보육료…직장인 '속앓이' 사라진다

입력 2024-01-26 06:14  


위탁보육료를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로 잡혀서 세금은 부담해야 했던 직장인들이 올해 2월부터는 이 문제로 더는 속앓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당국이 직장인이 회사에서 지원받은 위탁보육료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4년 1월 25일∼2월 14일)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출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비과세 복리 후생적 급여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가 사정상 불가피하게 임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못할 경우 임직원이 사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해당 어린이집에 위탁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회사가 지원하는 위탁보육료는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의 50%이다.

예를 들어 만 1세 아이가 지역 어린이집에서 위탁 보육을 받는다면, 해당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보육료 월 45만2천원에다 직장 지원 위탁보육료 월 22만6천원(정부 지원 보육료의 50%)을 매달 추가로 받는다.

이런 위탁보육료는 그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법상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됐지만, 월 10만원 초과분은 연 30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일정 부분 세금이 매겨졌다.

위탁보육료는 회사에서 직접 어린이집으로 전달되기에 근로자 처지에서는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납세 의무는 졌던 것으로 무상보육이라는 취지와 달리 사실상 비용을 부담한 셈이다.

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상 위탁보육료는 근로자 자녀의 입학금이나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생일상 등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우선 충당되지만, 그다지 많지 않아 연간 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어린이집 원장이 재량껏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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