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멈춰선 건설 현장…'공사비 갈등' 극단으로

양현주 기자

입력 2024-01-26 17:36   수정 2024-01-26 17:36

    <앵커>

    최근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은 아예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대조 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오가는 사람 없이, 정문엔 '공사 중단'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멈추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이 1,8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 섭니다.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연된 기간의 금융 이자와 인건비 등 추가 공사비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입주권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조동 A 공인중개사: 현대건설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원하고 조합원들은 그거보다 낮은 금액을 원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죠. 84㎡가 근래 거래된 게 3억 4천만 원이에요. 원래 피가 3억 6500만 원에 나왔던 건데....]

    공사가 한창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시공사가 평당 공사비를 660만 원에서 889만 원으로 35%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사전 청약까지 받은 단지가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자 정부가 뒤늦게 표준공사 계약서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세부 산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설계 변동과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표준 계약서는 법적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인데다, 검증 기관 인력도 한정적인 만큼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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