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빌려주고 "자식에 갚아"..."증여 맞다"

입력 2024-01-28 18:43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자녀에게 갚으라고 한 행위는 증여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증여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0년 12월∼2011년 5월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원을 증여받았다며 2020년 4월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약 6억7천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복 소송을 냈다.

그는 당국이 증여분으로 본 12억여원 중 9억5천만여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5천만여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2억5천만원 중 1억1천만여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썼다고 인정하며 이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5천만원에 대해선 "증여받은 게 맞다"고 판단했다.

부친 계좌에서 지인들에게로 돈이 보내진 것은 맞지만, 지인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며 수취인을 A씨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록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며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