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받으려고…현금영수증 3,437건 부정 발행

입력 2024-01-29 21:24  


전남 순천시 직원들이 타인의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세금을 공제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순천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전 순천시 공무원 A씨와 공무직 6명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순천시 공공 수영장을 관리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사용료 일부를 현금영수증으로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 배우자, 자녀 몫으로 3천437건, 8천여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발행했으며, 수영장 이용자들이 현금을 지불하고 발행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을 자신들의 몫으로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금 영수증을 근거로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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