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하반기부터 전원 마약검사

입력 2024-01-30 17:02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 달 1일 시작돼 12월 6일까지 이어진다고 병무청이 30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로 19세가 되는 2005년생 남성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명이다.

병무청은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작년까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사 대상을 전체로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병무청은 또한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비만, 편평족, 난시 등 일부 질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했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렸다. 개정안에 따라 작년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도 앞으로는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됐다.

한편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은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작년까지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았다.

국방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판단하고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는 4급 판정을 내린다는 규정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추가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이 성소수자 문제를 질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반대했지만, 이들 단체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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