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중계 등 108곳, 특별법으로 재건축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2-01 09:17   수정 2024-02-01 09:17

    <앵커>

    전국 108개 지역,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특별법을 적용받는 곳은 용적률 상한선이 높아져 최고 7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성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특별법을 통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면서 국회 입안 때에 비해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목동·중계 등 9곳이,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와 용인 수지 등 30곳이 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부산 5곳, 대구 10곳, 광주 6곳 등 비수도권에서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늘었습니다.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200%를 가진 20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이론상 7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750%까지 높일 수 있지만 과밀 개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 권한을 갖게되면서 사실상 특별법이 적용되는 모든 단지의 안전진단이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곧바로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허가보다도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 여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 등을 오는 5월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편집 김나래, CG 홍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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