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자에 명예훼손 손배소...2심 패소

입력 2024-02-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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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이겼으나 2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 이상아 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장 기자가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엘시티 수사는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부산참여연대가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위원장 측은 이 수사가 진행 당시 서울에서 근무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장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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