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진통제 중독 조장' 광고업체, 4천억원대 합의

입력 2024-02-02 05:38  


글로벌 광고대행사 퍼블리시스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남용·중독을 조장했다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억5천만달러(약 4천600억원)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퍼블리시스는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자회사 퍼블리시스헬스가 미국 각 주의 법무장관과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소송에 참여한 각 주 정부와 미국 원주민 부족 등에 분배돼 피해자 구제와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된다.

퍼블리시스는 "합의금이 주 정부의 오피오이드 피해자 지원 노력에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합의금 지급이 자사의 위법 행위 및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퍼블리시스는 밝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50개 주 법무장관을 대표해 성명을 내고 "의료 부문 세계 최대 광고업체 중 하나인 퍼블리시스헬스는 퍼듀파마를 위해 약탈적이고 기만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옥시콘틴과 같은 오피오이드 처방과 판매를 늘렸다"라고 지적했다.

유사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월그린이 합의금 49억5천만 달러의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시기 CVS도 50억 달러의 합의금 지급을 결정했다.

뒤이어 유통업체 월마트와 크로거가 각각 31억달러, 12억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만4천명에 달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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