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피신한 아들 집에 불지른 남편...주민 대피

입력 2024-02-04 17:21  



부부싸움 후 아내가 아들 집으로 피신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께 부부싸움 후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16층인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는 B씨와 며느리가 있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